Loading...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 사항 (Notice)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KCs) 업무 개시

 작성자 톰즈코리아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01-18 13:46

본문

※ KCs 인증 업무


목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안전인증 의무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를

제조자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수입자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 구분 및 대상 기계 


구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법령

산업안전법 제34조 제2

산업안전법 제34조 제4

산업안전법 제35

의무자

제조(설치, 변경) 또는 수입하는 자

제조, 수입하는 자

인증

KCs 마크

S 마크

KCs 마크

대상기계

1.프레스

2.전단기 및 절곡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롤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 작업대

9.곤돌라

10.기계톱(이동식)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컨베이어

6.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7. 인쇄기

8. 기압조정실(Chamber)

9.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10.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11.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절차및 내용 


▶ 서면심사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개별)

인증대상 개별 제품 모두에 대하여

기술문서와의 일치 및 성능시험결과의 적합여부를 심사

▶ 제품심사(형식별)

인증대상 제품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 하여 기술문서와의 일치 및 성능시험 결과의 적합여부를 심사

▶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기타 문의 및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EL : 031-8084-9887

- FAX : 031-624-1706

- E-mail : info@toms-korea.co.kr

www.toms-korea.co.kr



82-31-8084-9887

tech@toms-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