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안전검사ㆍ안전인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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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봇산업협회가 로봇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사용 사업자 중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조치 및 관리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원 기업 모집에 나섰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문가들로부터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시스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원 도출 및 위험감소 조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해 자문 상담과 지도를 받게 된다. 기업 선정후 평가위원회에서 각 기업별 컨설팅 지원 가능 규모를 지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3축 이상 다관절 로봇) 및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및 해당 공정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협동 로봇의 경우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는 ISO 10218-1인증 획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ISO 10218-2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저작권자 © 로봇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사업은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사용 사업자 중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조치 및 관리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지원 기업 모집에 나섰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전문가들로부터 산업용 로봇 및 협동로봇 시스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원 도출 및 위험감소 조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해 자문 상담과 지도를 받게 된다. 기업 선정후 평가위원회에서 각 기업별 컨설팅 지원 가능 규모를 지정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안전검사 대상 산업용 로봇(3축 이상 다관절 로봇) 및 협동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및 해당 공정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협동 로봇의 경우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는 ISO 10218-1인증 획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ISO 10218-2 인증 획득이 필요하다.
정원영 robot3@irobo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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